포우로드 파트너 이용약관
보호소·장묘업체와의 계약 조건
DRAFT — 법무 검토 전. 시행일 〔확인 필요〕 대상: 유기동물 보호소·보호센터(입양 파트너), 동물장묘업체(장례 파트너), 겸업 파트너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포우로드(이하 "회사")와 파트너 사이의 서비스 이용 조건, 권리·의무,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우로드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제2조 (파트너 자격과 심사)
- 파트너 자격은 회원이 전환을 신청하고 회사의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직접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는 제출 서류를 자동 판독한 후 담당자가 재확인합니다. 판독이 불가능하거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확인합니다.
- 장례 권한은 자동 승인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동물장묘업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물장묘업 등록 사실을 별도로 확인한 후 부여합니다.
- 파트너는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조 (파트너의 권한)
승인된 파트너는 부여받은 권한 범위에서 다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 권한 - 보호 중인 동물 정보의 등록·수정·상태 관리 - 대량 등록 기능 - 입양 신청자 검토 및 결정 - 방문 확인 — 회원의 방문 기록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발자국을 확정 - 회원과의 1:1 대화 - 부적절한 회원의 신고 및 차단
장례 권한 - 업체 정보와 가격표 등록·수정 - 예약 요청의 접수 및 일정 확정 - 완료 기록 및 정산 내역 열람
제4조 (파트너의 의무)
- 정보의 정확성 — 등록하는 동물의 건강 상태, 나이, 성별, 품종, 병력을 아는 범위에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항목은 비워두어야 하며, 추정하여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 방문 확인 의무 — 회원이 실제로 방문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확인은 방문한 사실 그 자체에 대한 것이며, 입양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확인했다고 해서 확정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 방문하지 않은 회원의 기록을 확인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 실제로 방문한 회원의 확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의 입양 자격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 방문 규칙(예약 필요 여부, 가능한 요일과 시간)이 있다면 업체 정보에 미리 게시해야 합니다.
- 신청 처리 — 신청은 회원이 만나러 오겠다는 의사 표시이므로 즉시 응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회원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지체 없이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목적 제한 — 회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는 입양 심사 또는 장례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목적 달성 후 파기해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가격 표시 — 장례 파트너는 실제 청구할 금액과 다른 가격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게시하지 않은 항목을 현장에서 추가 청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예약 전에 알려야 합니다.
- 법령 준수 — 동물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 동물을 유상으로 판매하기 위해 입양 기능을 이용하는 행위 - 실제로 보호하고 있지 않은 동물을 등록하는 행위 - 회원을 서비스 밖으로 유도하여 거래하는 행위 - 후기를 대가와 교환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 방문하지 않은 회원의 방문을 확인해 주는 행위 - 방문 확인을 대가와 교환하거나 조건으로 내거는 행위
제5조 (입양 중개에 대한 회사의 지위)
- 회사는 입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중개만 합니다.
- 회사는 입양 중개에 대해 파트너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요금 정책이 신설되는 경우 시행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 회사가 운영하는 준비여정과 방문 기록은 회원의 준비 상태와 관심도를 파악하는 참고 자료이며, 입양 적합성에 대한 회사의 보증이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파트너가 합니다.
- 방문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파트너에게 확정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조 (장례 중개와 수수료)
- 회사는 회원과 장례 파트너 사이의 예약을 중개합니다.
- 중개수수료는 성사액의 5%입니다.
-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예약 시점에 서비스에 기록된 견적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이후 파트너가 신고하는 금액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
- 성사 여부는 회원의 완료 확인 또는 파트너의 완료 기록 중 어느 하나로 성립합니다.
- 정산 절차와 이의 제기 방법은 장묘 중개·정산정책에 따릅니다.
제7조 (게시 내용의 관리)
- 회사는 파트너가 등록한 내용이 이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출을 중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파트너가 등록한 동물 사진과 정보를 서비스 운영 및 홍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자격의 정지와 회수)
- 회사는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후 파트너 자격을 정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동물학대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 회원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 실제 방문에 대한 확인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경우 - 허위 방문 확인을 한 경우 - 회원 차단 기능을 남용한 경우
- 동물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회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자격을 정지한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자격이 회수되면 진행 중인 게시물은 마감되고, 미결 신청은 종료되며, 계정은 일반 회원으로 전환됩니다.
- 자격 회수 시점까지 발생한 정산 채권·채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트너는 자격 회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탈퇴)
- 파트너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노출 중인 동물이 있거나 진행 중인 예약이 있는 경우에는 탈퇴할 수 없습니다. 정리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미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 정산이 완료된 후에 탈퇴 처리됩니다.
제10조 (책임)
- 파트너가 등록한 정보의 오류, 서비스 이행의 하자,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는 파트너가 책임집니다.
- 파트너의 귀책으로 회사가 제3자에게 배상한 경우 회사는 파트너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파트너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확인 필요: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