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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우로드

포우로드 파트너 이용약관

보호소·장묘업체와의 계약 조건

DRAFT — 법무 검토 전. 시행일 〔확인 필요〕 대상: 유기동물 보호소·보호센터(입양 파트너), 동물장묘업체(장례 파트너), 겸업 파트너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포우로드(이하 "회사")와 파트너 사이의 서비스 이용 조건, 권리·의무,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우로드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제2조 (파트너 자격과 심사)

  1. 파트너 자격은 회원이 전환을 신청하고 회사의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직접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2.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회사는 제출 서류를 자동 판독한 후 담당자가 재확인합니다. 판독이 불가능하거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확인합니다.
  4. 장례 권한은 자동 승인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동물장묘업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물장묘업 등록 사실을 별도로 확인한 후 부여합니다.
  5. 파트너는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조 (파트너의 권한)

승인된 파트너는 부여받은 권한 범위에서 다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 권한 - 보호 중인 동물 정보의 등록·수정·상태 관리 - 대량 등록 기능 - 입양 신청자 검토 및 결정 - 방문 확인 — 회원의 방문 기록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발자국을 확정 - 회원과의 1:1 대화 - 부적절한 회원의 신고 및 차단

장례 권한 - 업체 정보와 가격표 등록·수정 - 예약 요청의 접수 및 일정 확정 - 완료 기록 및 정산 내역 열람

제4조 (파트너의 의무)

  1. 정보의 정확성 — 등록하는 동물의 건강 상태, 나이, 성별, 품종, 병력을 아는 범위에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항목은 비워두어야 하며, 추정하여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방문 확인 의무 — 회원이 실제로 방문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확인은 방문한 사실 그 자체에 대한 것이며, 입양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확인했다고 해서 확정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 방문하지 않은 회원의 기록을 확인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 실제로 방문한 회원의 확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의 입양 자격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 방문 규칙(예약 필요 여부, 가능한 요일과 시간)이 있다면 업체 정보에 미리 게시해야 합니다.
  3. 신청 처리 — 신청은 회원이 만나러 오겠다는 의사 표시이므로 즉시 응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회원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지체 없이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 목적 제한 — 회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는 입양 심사 또는 장례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목적 달성 후 파기해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5. 가격 표시 — 장례 파트너는 실제 청구할 금액과 다른 가격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게시하지 않은 항목을 현장에서 추가 청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예약 전에 알려야 합니다.
  6. 법령 준수 — 동물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7.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 동물을 유상으로 판매하기 위해 입양 기능을 이용하는 행위 - 실제로 보호하고 있지 않은 동물을 등록하는 행위 - 회원을 서비스 밖으로 유도하여 거래하는 행위 - 후기를 대가와 교환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 방문하지 않은 회원의 방문을 확인해 주는 행위 - 방문 확인을 대가와 교환하거나 조건으로 내거는 행위

제5조 (입양 중개에 대한 회사의 지위)

  1. 회사는 입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중개만 합니다.
  2. 회사는 입양 중개에 대해 파트너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요금 정책이 신설되는 경우 시행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3. 회사가 운영하는 준비여정과 방문 기록은 회원의 준비 상태와 관심도를 파악하는 참고 자료이며, 입양 적합성에 대한 회사의 보증이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파트너가 합니다.
  4. 방문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파트너에게 확정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조 (장례 중개와 수수료)

  1. 회사는 회원과 장례 파트너 사이의 예약을 중개합니다.
  2. 중개수수료는 성사액의 5%입니다.
  3.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예약 시점에 서비스에 기록된 견적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이후 파트너가 신고하는 금액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
  4. 성사 여부는 회원의 완료 확인 또는 파트너의 완료 기록 중 어느 하나로 성립합니다.
  5. 정산 절차와 이의 제기 방법은 장묘 중개·정산정책에 따릅니다.

제7조 (게시 내용의 관리)

  1. 회사는 파트너가 등록한 내용이 이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출을 중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파트너가 등록한 동물 사진과 정보를 서비스 운영 및 홍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자격의 정지와 회수)

  1. 회사는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후 파트너 자격을 정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동물학대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 회원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 실제 방문에 대한 확인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경우 - 허위 방문 확인을 한 경우 - 회원 차단 기능을 남용한 경우
  2. 동물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회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자격을 정지한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자격이 회수되면 진행 중인 게시물은 마감되고, 미결 신청은 종료되며, 계정은 일반 회원으로 전환됩니다.
  4. 자격 회수 시점까지 발생한 정산 채권·채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5. 파트너는 자격 회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탈퇴)

  1. 파트너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노출 중인 동물이 있거나 진행 중인 예약이 있는 경우에는 탈퇴할 수 없습니다. 정리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미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 정산이 완료된 후에 탈퇴 처리됩니다.

제10조 (책임)

  1. 파트너가 등록한 정보의 오류, 서비스 이행의 하자,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는 파트너가 책임집니다.
  2. 파트너의 귀책으로 회사가 제3자에게 배상한 경우 회사는 파트너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파트너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확인 필요: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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